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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의료법 입법저지" 1인시위 재개

"개악 의료법 입법저지" 1인시위 재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9.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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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21일까지...주수호회장 등 4개단체 대표 참여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공동 대응

▲ 주 회장은 "개악 의료법이 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졸속으로 통과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늘(3일)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가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국회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범대위는 정부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즉각적인 전면 휴폐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개악 의료법 입법저지를 위한 투쟁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오늘부터 즉각 1인 시위에 들어갔다.

6월 임시국회에 이어 정기국회와 함께 재개된 1인시위는 첫날 주수호 의협회장을 비롯 안성모 치협회장·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성낙운 한의협 총무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돼 21일까지 계속된다.

이들 범대위 4개 단체 대표는 오늘 1인시위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왜곡해 의료를 저급 상업화하는 졸속 악법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주수호 의협회장은 "정치권의 혼란을 틈타,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졸속의 개악 의료법이 참여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차기 정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인시위후 의협·치협·한의협 등 3개 단체는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 회장 은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의 명칭에서 부터 의료인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악의적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본회의 등에서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의사의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악법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치협·한의협도 이 법안이 갖는 심각한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3개 단체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개 단체 대표는 금주중 회동을 갖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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