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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무리한 면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무리한 면 있다"

  • 공동취재 kmatimes@kma.org
  • 승인 2007.08.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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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전문변호사 4인이 본 입증전환책임 문제]
의료소송에서 의사 패소율 높아질 것으로 전망

29일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피해구제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에게 전환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의료계가 안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입증전환 부분 하나만도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사회적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Kmatimes.com은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4명으로부터 이번 피해구제법의 법리상의 문제점과 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소송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 질 문 -

1. 민법은 과실의 책임 여부가 명확해지기 전 까지 무과실 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이번 피해구제법은 민법의 일반원칙을 깨는 무리한 입법이란 지적이 있다.

2.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 의료소송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나?

3. 19년간 비슷한 의료사고 구제 관련 법들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변호사로서 이번 피해구제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1.과실책임이 명확해 지기 전에 과실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다는 면에서 민법의 무과실 추정 원칙을 위배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경우, 과실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는 입법 과정에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무리한 면이 있지만 입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2.많은 의료소송에서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하다. 현재도 의료소송의 경우, 과실 책임여부를 의사에게 묻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재판의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의무기록이나 환자 진료에 관련된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더욱 강도높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3.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들었다.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한다.

 

송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피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구제법안에서 입증책임 전환 내용을 담는 것이 입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경우 사건이 복잡, 다양하고 의사가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행 처럼 법원의 판단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소 여부를 검사의 판단에 맡기는 '기소 편의주의'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소 법정주의'로 바꾸면 문제가 많아지지 않겠는가. 의료사고 중에 어떤 것은 입증책임을 환자가 지는 것이 옳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의사가 지는 게 타당한 경우도 있을 텐데 획일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2.'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핵심이다. 단순하게 말해 법이 제정되면 이제 그 책임은 의사가 모두 져야 한다는 말이다. 의사들이 진료할 때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법조인으로서 입법 처리 가능성을 얘기하는 힘들다.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이지)

1.최근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잇다. 하지만 이런 재판의 흐름과 이런 흐름을 법 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입증책임을 피해 당사자가 아닌 가해가 추정되는 측에 묻는 경우가 많은 환경소송의 경우도 이를 법 규정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만일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피해구제법이 법제화된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원인규명이 어려운 소송 등에서도 일일이 전문가들에게 입증책임 지운다는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의료소송은 그 특성상 책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2.의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재판의 경향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과 법으로 규정화된다는 것은 차이가 크다. 일단 의사의 과실을 기본 전제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며 의사의 경우 패소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9월 처리 가능성 높다. 벌써 언론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 소송에서 환자의 시대가 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1.환자가 의료기관에 걸어갔다가 죽어서 나왔다면 모든 것을 의사에게 입증하라는 것이다. 전문성과 재량성이 있다고 해서 의사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 법원 판례가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법률에 입증책임 전환을 명시하는 것은 다르다. 판례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의료상의 과실을 지적하고 의사는 이에 대해 전문성과 재량성에 기초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의사가 모든 쟁점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지적한 부분만 증명하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입증책임의 원칙은 피해자 입증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의 발생원인과 인과관계·과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법률상 입증책임이 전환된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거의 유일하고 다른 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2.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면 의사는 첫째 수술이 잘못되지 않았고, 둘째 시설·장비에 이상이 없었으며, 셋째… 등의 방식으로 전반적인 입증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전망된다.

3.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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