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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사고법, 환자-의료기관 모두 배려돼"

시민단체 "의료사고법, 환자-의료기관 모두 배려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8.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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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시민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내어 "20여년간 염원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되면서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며 "법제사업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의료기관 현장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지만,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와 분쟁을 조정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입증책임 전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면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법안을 두고 "입증책임 전환, 무과실보상 제외 등 환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등 보험의 운영,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의료인 참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적절히 조화됐다"고 논평, 이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와 입장이 상충돼 앞으로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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