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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IMS 판결 재론 여지 없다"

"서울고법 IMS 판결 재론 여지 없다"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8.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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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반발에 30일 성명
"침술과 무관한 의사의 의료행위"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강원도 태백 엄 모 원장의 IMS(Intramuscular stimulaiton·근육내 자극치료) 시술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의계가 반발하자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성명서 별항

30일 성명을 발표한 의협은 "한의계가 국민과 행정부·사법부를 대상으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호도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걷잡을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의 행위인지, 한의사의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그 의료행위의 근본이 되는 이론적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며, 이는 너무도 올바르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IMS 시술은 해부학·생리학·생화학·약리학·진단학·신경학·영상의학·신경외과학·정형외과학·신경과학·마취통증의학 등의 이론 교육과, 이에 합당하는 임상실습 및 30~120 시간의 교육은 물론 시술로 인한 현대의학적 합병증을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의협은 "이러한 필수 교육내용을 감안할 때 한의사는 IMS를 할 수 없으며, 본 재판에 관련된 의사는 위에 열거한 교육을 합법적으로 수료했으므로 정당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또 현대의학에 근거한 IMS의 치료기전은 경혈과 무관하므로 침술의 기전과 같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술 연구에서 밝혀진 일부 치료기전은 IMS만의 기전도, 침술만의 기전도 아니며 다만 바늘을 사용하는 의료행위에 공통되는 일부 기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침술연구에서 경혈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는 일부 침술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경혈의 존재가 규명된 바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반복적 사용과 잘못된 사용, 손상으로 과민화 및 유착이 된 조직 도달을 목적으로, 이를 현대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진단하고 손상을 덜 주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침술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명서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이번 IMS 관련 고법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의계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호도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걷잡을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고법은 이번 판결에서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의 행위인지, 한의사의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데는 그 의료행위의 근본이 되는 이론적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너무도 올바르고 정당한 판결이다.

IMS 시술은 해부학·생리학·생화학·약리학·진단학·신경학·영상의학·신경외과학·정형외과학·신경과학·마취통증의학 등의 이론교육과, 이에 합당하는 임상실습 외에 30~120시간의 IMS교육 및 시술로 인한 현대의학적 합병증을 처치할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러한 필수 교육내용으로 볼 때 한의사는 IMS를 할 수 없으며, 본 재판에 관련된 의사는 위에 열거한 교육을 합법적으로 수료하였으므로 정당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학에 근거한 IMS의 치료기전은 경혈과 무관하므로 침술의 기전과 같을 수 없다. 침술 연구에서 밝혀진 일부 치료기전은 IMS만의 기전도 아니고 침술만의 기전도 아니며 다만 바늘을 사용하는 의료행위에 공통되는 일부 기전일 뿐이다. 침술연구에서 경혈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경우는 일부 침술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경혈의 존재가 규명된 바는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에서 만성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반복적인 과다사용 및 손상에 의한 인체조직의 과민화와 주위 조직의 유착이다. IMS는 이를 제어하기 위한 도구로서, 손상을 덜 주는 미세하고 끝이 무디며 둥근바늘을 사용할 뿐, 경혈이론에 근거한 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다양한 바늘의 사용은 IMS뿐 아니라 각종 수술적 치료시에도 유사하게 사용된다. 과민화 억제를 위한 자극과 유착제거를 위하여 바늘을 헤치고 나가며 전진 및 후퇴하고 밀고 베고 회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침술의 보사, 제삽, 작탁과는 무관하다.

현대의학적 통증이론에서 '압통점'이란 신경섬유 및 수용체의 과민화에 의한 자발적 전위발생 및 통증과민 현상일 뿐, 한의계가 말하는 '아시혈'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러한 통증을 원천적으로 유발하는 병소에 바늘을 도달시킬 경우에는 통각수용체의 자극에 의해 뻐근함과 찌릿함 등이 나타날 뿐이며, 애매모호한 개념의 '득기'와는 무관하다.

한의계에서 '득기'라는 침술용어를 IMS의 창시자인 Chan Gunn가 썼다고 하는데, 이 저서는 서양의학이나 동양의학적 기술이 자유로운 제도 하에서 쓰여진 것이며, 이 저서에 득기라는 용어가 있다고 해서 IMS가 침술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Gunn의 IMS는 '근육내 자극법'의 약자이지만, 한국의 IMS는 Gunn의 IMS를 더욱 현대의학적으로 발전시킨 신기술로서 '중재적 미세유착박리 및 신경근자극술'의 약자이다.   

침술이나 IMS는 전부 시술의 깊이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경혈에 시술하는 침술은 얕은 부위의 시술 위주이고, 주로 척수신경 주위의 과민화와 유착부위에 도달해야 하는 IMS는 현대의학적 교육 수료 없이는 도달하기 어려운 심부시술이다.

지난 수년간 IMS관련 학자들은 만성통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수술률을 줄이며 사회생활 복귀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임상결과를 많은 논문들을 통하여 학계에 보고하여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MS 연구업적과 임상 경험을 축적한 나라이다.

반복적 사용과 잘못된 사용, 손상으로 과민화 및 유착이 된 조직 도달을 목적으로, 이를 현대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진단하고 손상을 덜 주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침술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2007년 8월 30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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