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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분쟁조정법 졸속 심의 개탄"

의협 "의료분쟁조정법 졸속 심의 개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8.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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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 전가 '부당'
"소극적 의료행위 조장, 피해는 국민에게"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졸속 심의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무려 20여년 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각 쟁점들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모든 위원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보건복지부 차관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시민단체의 안을 수용해 졸속 통과시켜 버렸다"고 비난했다<성명서 전문 기사 하단>.

특히 "이제 의료인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1%의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는 소극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노력한 의사가 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구명운동을 펼쳐야만 하는가?"라며 묻고 "이제라도 어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최적의 의료행위 체제하에서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의사가 범법자는 아니지 않은가?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료분쟁조정법 졸속 심의를 개탄한다

2007년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현장의 행태를 한순간에 바꿔놓을 60여개조에 이르는 제정법을 보건복지부차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두세시간 만에 졸속 심의?가결시켰다.

그간 무려 20여년 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을 두고 의료계, 정부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쟁점 대립이 있어 왔다. 이는 어느 한 집단의 수혜여부를 떠나 각 쟁점들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의료인의 진료행태, 국민의 의료 수혜의 질, 의료환경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어지러울 정도로 돌변하게 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에 신중을 기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러한 법안을, 그것도 모든 법안소위 위원이 참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차관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가결시켜 버렸다. 그것도 모든 쟁점에서 단 하나의 고민의 여지도 없이 100% 시민단체 안으로 통과 시킨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이 모든 의료인들을 '범법자'로 규정하는 심리적 카타르시스와 법안 상정을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의 자기 만족 외에 어떠한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헤아려 보았는가?

과학적으로 100% 확실한 치료법은 있을 수 없다. 의사는 신이 아니며, 생명을 창조해내는 조물주가 아니라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일 뿐이다. 학문적 발전이 아무리 눈부시다 하나 인간의 신체는 장난감처럼 간단명료한 구조가 아니다.

또한 의사는 치료적 경과가 명확한 환자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책무이다.

이제 오로지 모든 책임은 의료인의 몫이 될 것이다. 의료분쟁 발생시 다툼은 길어지고, 지리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의료인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1%의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제아무리 중증의 고난이도가 필요한 환자가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어도, 생명의 마지막 한끝을 쥐고 있는 환자를 보아도 잘못되었을 때 의사에게 돌아올 엄청난 고통 때문에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다. 오로지 '확실한', '최소한의', '소극적인' 의료행위 밖에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노력한 의사가 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구명운동을 펼쳐야만 하는가?

이제라도 어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들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최적의 의료행위 체재하에서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7. 8. 3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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