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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비 의료기관 보험 가입 주장

의료사고 대비 의료기관 보험 가입 주장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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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의료인 입증책임전환 강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단체는 28~29일 이틀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재차 강조했지만, 의료기관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제도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지만, 의료인과 의료기관 또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는다"며 "이러한 피해는 소규모 의료기관일수록 더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을 두는 것처럼 의료기관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의료분쟁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도 다시 강조했다.의료소송 시간이 길어 물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조사·조정해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또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 소송과 구별해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돼야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8월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90% 이상이 별도의 법안 마련에 찬성한 만큼 국회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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