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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증된 의약품만 성분명 처방하자"

경실련 "검증된 의약품만 성분명 처방하자"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8.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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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는 공감…약가 조절 등 제도적 보완책 지적

엄격한 관리 하의 생동성 시험을 거쳐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성명서를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경실련은 성분명 처방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에 시행하자는 '유보론'을 폈다.

우선 이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약 조제의 편의성 제고와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지만 "내용과 형식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어 직역간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우선 성분명 처방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주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정부안에 따르면 값싼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규제와 유인장치가 없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사에서 약사로 옮겨갈 뿐 가격인하 효과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약가가 높았던 것은 잘못돼 있는 약가산정 기준과 오리지널 약의 처방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약의 약가를 복제약 수준으로 낮추는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일 성분일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값싼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경실련은 "의사들이 고가의 오리지널 약의 처방을 선호한 이유는 제네릭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실제 제네릭 가운데 많은 수가 생동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생동성 시험 조작사건까지 일어나 국민적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동성 시험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생동성 시험을 거쳐 품질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성분명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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