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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자 진료한 의사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

부랑자 진료한 의사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8.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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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과징금 1억원 취소 판결
"절차 무시했어도 사회이익 관점 참작"

의료 소외계층을 진료한 의사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어기고 의료급여를 받은 정신과 의사 전모씨와 박모씨가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의사는 부랑자와 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약 1500명이 입소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진료를 하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를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의료서비스의 충분한 제공이 부족한 복지시설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원고들이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점, 고시에 따라 정상적 절차를 밟았을 경우 진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의 의료행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행정의 원리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에 반해 의료급여가 이뤄져 구청장 등이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면 이는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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