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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약 중 생동성 인증 3개 뿐

성분명처방 약 중 생동성 인증 3개 뿐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8.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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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복용약 의사가 확인 불가능···진료권 침해 우려
강재규 원장 "이미 허가난 약···문제될 것 없다"

▲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20개 성분 가운데 생동성시험을 거친 약품은 3개 밖에 안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의료원이 9월 17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전격 발표한 가운데, 성분명처방의 대상이 되는 20개 성분 가운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 시험)을 거친 약품은 단 3개 성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성분명처방에 따른 조제 내역을 정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확인할 길이 없어 약효 평가 및 적절한 치료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료계 안팎의 지적이 거세다.

국립의료원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20개 성분 32개 품목(전문약 5개 성분·일반약 15개 성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성분은 시메티딘·라니티딘·파모티딘 등 소화위장관계 의약품 3개 성분 뿐이다.

이중 일반의약품은 아예 생동성 시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됐으며, 나머지 전문의약품인 알리벤톨(소화위장관계)과 칼시트리올(비타민D제제)은 생동성 시험이 필요없을 정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동성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다.

강재규 의료원장은 "현재 국내에 출시된 성분이 490개 정도 되는데, 이 중 95%가 국민에게 실제 사용되고 있는 약들"이라며 "생동성 시험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이) 이미 보건복지부의 약제기준을 통과했고, 식약청에 의해 판매가 허가된 약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성분명처방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생동성 시험의 신뢰성 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검증작업조차 거치지 않은 의약품이 자유롭게 조제된다는 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더구나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당초 강재규 원장의 원칙과는 달리, 의사가 환자의 약을 처방은 하되 실제 어떤 약을 복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도록 돼있어 반쪽 짜리 처방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사로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성분명처방의 전제가 약효가 동일하다는 점이므로, 현재로선 조제내역서 회신 등 환자의 실제 복용약에 대한 의사의 별도 확인절차는 마련돼있지 않고, 그로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모 의료계 인사는 "의사가 자신의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모를 경우 진료시 약효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물론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어 사실상 진료권을 침해받는 꼴"이라며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도 가리기 어려워 진료 체계에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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