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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파열 신생아 사망...병원 책임

자궁파열 신생아 사망...병원 책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8.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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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부모에 억대 배상 판결
"옥시토신 과다투여로 자궁파열 인정"

자궁파열로 사망한 신생아 부모에게 병원측이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는 21일 분만 직전 자궁이 파열돼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으나 합병증으로 사망한 신생아 부모가 담당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원고에게 총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의사는 산모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한 후 태아전자감시장치를 통한 감시를 하지 않고 30분 간격으로 도플러에 의한 태아 심박수 확인만 했을 뿐 아무런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산모의 자궁이 파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옥시토신 투여 후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태아하강도, 자궁경관개대 정도, 자궁경관소실 등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자궁수축 정도가 2분당 1회로 과자극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했어야 할 것임에도 담당의사는 오히려 옥시토신의 양을 증량해 계속 투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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