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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퇴장방지약 제도' 확 뜯어고치나

부실한 '퇴장방지약 제도' 확 뜯어고치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8.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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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게스트주의 자진 허가취소로 촉발된 퇴장방지의약품 관리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의약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관련 자료를 제약협회에 요청하고 심평원에 퇴장방지의약품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논란인가

정부는 제약사들의 생산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을 해줘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단 퇴장방지의약품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원가보전'의 문제다. 정부는 생산원가를 보전해주겠다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원가를 정부가 직접 나서 관리하거나 물가와 연동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제약사가 희망 약가를 신청할 경우에만 '인정해줄 수도' 있다는 다소 수동적인 체계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두번째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체계의 부실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나 체계가 전혀 없다. 정부는 자체 판단으로 '꼭 필요한 약'이라고 해놓고 제약사가 생산을 중지하면 '막지는 않는다'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선정은 복지부, 허가취소는 식약청, 급여삭제는 심평원 등으로 업무가 나뉨으로써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약청은 제약사로부터 자진 허가취소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약이 퇴장방지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부처간 엇박자·제약사 상술…총체적 문제점 내포

마지막 문제는 선별등재방식의 허점을 이용하는 제약사의 상술이다. 복지부가 아무리 원가를 보전해준다해도 제약사가 해당 약의 생산을 포기하고 똑같은 약을 외국에서 수입해 파는 편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

이런 방식은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서 가능해졌다. 의약품 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급여대상이 되던 것이 이제는 급여신청을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뀜으로써 비급여 판매의 길을 자유롭게 열어준 것이다. 결국 환자 입장에선 생산지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약을 수십배 비싸게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박재완 의원실은 "제약사도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이므로 적정한 원가인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생산을 포기한 제약사가 대체 약을 수입할 계획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자료도 박 의원측은 취합하고 있어, 퇴장방지의약품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손보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종합적으로 접근해 올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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