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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펠, 의약품 남용 유발 광고 행정처분

스티펠, 의약품 남용 유발 광고 행정처분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8.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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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티펠이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해 서울지방식약청으로부터 7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측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비프록스액이 '영유아는 물론 임산부·수유부까지 사용가능하고 장기간 사용해도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허가받은 사항외 광고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로써 회사측은 5월 17일부터 7개월간 이 약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일반의약품인 세비프록스액은 항진균 작용을 하는 약용 샴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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