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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악의적 보도후 반론보도문 게재

경향신문 악의적 보도후 반론보도문 게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8.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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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소 및 언론중재위 판결에 따라 13일자에
"회원 명예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방기하지 않을 것"

언론중재위원회가 경향신문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반박보도문을 게재토록 판결함에 따라 경향신문은 13일자 14면에 <"의협 '불법 대리처방' 숨기기?" 보도에 대한 반론>을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7월 18일자에 의협의 반모임자료 중 회원이 홈페이지 플라자를 통해 질문한 '관행적 대리처방'에 대한 의협의 방침을 밝히는 자료와 관련, '의협이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의료급여제도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는 9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007년 8월 17일까지 경향신문 사회면에 반박보도문을 2단 상자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인 '처방전 노출위험 속내 담긴 내부문건 논란'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향신문의 18일자 기사는 회원들이 그동안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허용해온 대리처방 부분을 마치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인 것 처럼 왜곡한 명백히 악의적한 보도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의협이나 의사사회를 대상으로 한 왜곡보도가 다반사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임에도 이후의 관계나 보복성 기사 등을 우려해 참고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그 결과 오히려 의협이나 의사사회 때리기에 대한 기사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잘못 인식돼 왔다,

특히 정부 기관도 이를 악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착오청구 등을 '부당'으로 매도하는 악의성 자료를 양산했고, 다시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의사회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사회적 여론 악화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해 왔다.

한편 의협은 경향신문의 왜곡보도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읽다시피 방송한 KBS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KBS가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통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경철 대변인은 "의협은 옳은 기사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악의적인 기사나 오보는 적극 대응함으로서 언론이나 정부 당국이 과거와 같은 관행으로 의사 사회에 대한 왜곡을 일삼을 수 없도록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협은 긍정적 기사 공급원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며, 회원의 명예를 왜곡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방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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