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4일까지 1차 접수해 법적 대응 방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반송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의료기관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공인인증제도 거부 및 변경의료급여 거부와 관련한 의협의 지침에 따라 7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결과 청구서가 반송된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 의협은 청구서가 반송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들어가며,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 전면중단 및 EDI 청구 이외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행정소송을 위한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현황이 필요하다"며 시도의사회별로 반송현황 파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차 접수는 14일까지이며, 요양기관 명칭·주소·건수·금액 등의 자료와 함께 필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반송 통보한 증빙문서(반송증)를 첨부하면 된다.
의협은 반송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실 등과 협조하여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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