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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임의비급여 개선 노력 시작

정부-의료계, 임의비급여 개선 노력 시작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8.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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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협의체 구성·첫 회의…2개월간 운영키로

보건복지부는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의 백혈병 진료비 임의비급여 징수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8일 오후 2시 복지부·의료계·심평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심평원·의료계대표들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8월~9월까지 2개월 동안 2주마다 서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또 임의비급여 자료수입 및 현황파악을 통해 임의비급여 유형·발생원인·세부항목 등을 정리하고, 진료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안,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체계의 기본원칙과 근간은 유지하되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문제가 되는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의학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급여·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만 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으며, 이외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임의비급여)하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또 임의비급여는 요양기관과 환자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고,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입장에서는 환자가 요구하는 최상의 진료가 제한되고 치료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른 불만이 있고, 요양기관에서는 최신 의료기술의 도입이 제한되며 최상의 진료제공이 곤란한 것은 물론 실제 행한 진료에 대해서도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유형으로 ▲항목의 임의비급여(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별도산정불가에 따른 임의비급여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등을 제시하고 다음 회의 때 심평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본격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이번기회에 의료기관에서 임의비급여로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협의체에 복지부·심평원·의료계 대표들만 참석하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강력반발함과 동시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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