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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불공정행위 척결 의료계 협조요청

제약협, 불공정행위 척결 의료계 협조요청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8.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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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협·의학회·병의원에 협조공문 발송

제약계가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를 척결하자며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과 관련, 보건의료인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의료계 단체에 발송했다<아래 공문 전문>.

공문에서 협회는 "최근 들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업계는 CP를 도입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할 두가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행위'와 '국내외 학회지원'을 선정했다며 "업계의 자정노력에 보건의료인의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도의사협회 16곳, 의학회 산하 학회 138곳에 보내고 병원 1622곳에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한국 의료발전에 기여하시며, 제약산업 발전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약업계는 약제비인하정책 시행, 한미 FTA 타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주변 여건의 악화로 기업경영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거래실태 조사는 관행적으로 인식되었던 불공정 행위 및 음성적 리베이트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문에도 의약품 거래 투명성을 명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약업계는 지난 5월9일 제약업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도입 선포식을 갖고, 23일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9일부터는 공정경쟁연합회와 각 제약사가 CP도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월23일부터는 우선적이고 중점적으로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 등의 기부행위

-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법인 등을 통한 학회 참가지원을 포함함.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可함)

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5월23일 이전에 발전기금 등이 기 약정 되었더라도 집행이 不可하게 되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 !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 등 만개한 개방시대를 맞아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의약품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통해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하여 나가는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에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 사료되어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하시는 일에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한국제약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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