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형외과 등 32개 업종 대상
별도 추첨 실시, 당첨기회 높여
국세청은 의료기관 등 전문직 업종에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의 복권 당첨기회를 늘릴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과 치과·성형외과·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자동차 운전학원과 기술계열학원, 예능계학원 등 32개 업종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기존 추첨에 앞서 별도로 추첨을 실시, 4등(10만 원) 100명, 5등(5만 원) 1000명을 뽑은 뒤 나머지 영수증을 전 업종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한 번 더 추첨토록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저조한 32개 업종에 대해 복권당첨 기회를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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