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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해성' 정도 따라 재분류한다

폐기물, '위해성' 정도 따라 재분류한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8.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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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위해·일반의료폐기물로 3분류
환경부 입법예고···2008년 RFID 사용 의무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이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된다. 또 조직은행이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을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나누고 보관용기와 표시방법을 다르게 하도록 규정했다<각각의 폐기물 분류 기사 하단 참고>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은 각각의 폐기물을 흰색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태반은 녹색, 격리의료폐기물은 적색, 위해의료폐기물은 황색, 일반의료폐기물은 검정색 도형을 부착해야 한다.

특히 격리의료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위해의료계기물 중 병리계폐기물·혈액오염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은 상자형 골판지 전용용기에 보관토록 했다.

또 격리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의 외부에는 발생일자와 담당의사, 의료폐기물관리책임자를 기재토록 명시했다.

폐기물의 보관 기간은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은 30일까지 보관토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 보건소,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시험·검사기관 등 15개소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외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했다.

특히 2008년부터 모든 의료폐기물에 RFID(무선주파수인식)를 기반으로 한 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개정안과 관련 "그동안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던 폐백신, 폐항암제 등의 생물·화학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관리함으로써 2차 오염의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관리기준 개선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의료폐기물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한 탈지면이나 환자용 기저귀 등이 여전히 포함돼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RFID 의무 사용 역시 추가비용 발생으로, 특히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폐기물 분류>

◇격리의료폐기물: 격리된 전염병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혈장·혈액제제)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

◇일반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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