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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획현지조사 칼날 세운다

정부, 기획현지조사 칼날 세운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8.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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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시술 무자격자 침술행위·치과 진료비청구 추가 실시

보건복지부가 기획현지조사에 칼날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중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에 대해 추가로 기획현지조사(실사)를 벌이고, 내년에는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1/4분기)와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2/4분기)를 집중적으로 기획현지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란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기관수는 각 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미 올해 하반기 조사대상 항목으로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를 조사중(7월)에 있으며,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는 9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도 올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으로 넘어갔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와 관련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설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한 상태로서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실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과잉 또는 편법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개연성이 높은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2곳을 포함 10곳 모두가 부당청구를 하는 것으로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진료비청구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시행(2008년 1월 예정) 이전에 조사하기 위해 올해 11월 중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간 비용의 전액을 본인부담 해왔던 치과분야의 일부 처치 및 수술항목을 2005년 8월 이후 본인일부부담항목으로 변경해 보장성을 높인 결과 청구실적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할 개연성이 높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치과 병·의원에서의 보장성강화 항목에 대한 비용 청구 등 전반적인 청구실태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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