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비만치료는 요양급여 대상"
의사 A씨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니라면 비만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비만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은 병이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질병'이라고 언급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질병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비만 치료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된 지방흡입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2년11월부터 1년간 비만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을 처방해 공단으로 하여금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하고, 비만과는 관련 없는 위염 및 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 등의 병명을 기재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1년간의 업무정지 및 2100만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