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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도 적정성평가대상에 선정

CT도 적정성평가대상에 선정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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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화단층촬영을 2001년도 요양급여의 적성성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련 심평원에 신고된 요양기관현황 자료를 기초로 CT 장비 및 촬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년 12월 현재 1,171개 요양기관에서 1,308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평균 2.12대, 병·의원은 평균 1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백만명당 보유대수는 평균 29대였으며, 16개 시·도 등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14대로 가장 적고 전북이 57대로 가장 많이 보유했다.

연도별 CT 보유대수는 81년 18대에서 89년 126대, 95년 618대, 98년 1,105대, 2000년 1,308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CT 등 `고가특수의료장비 수입허가제 폐지'(88년 8월), 장비사용 의료기관의 `고가장비설치사전승인' 대상에서 CT 제외(89.7 두부용, 96.12 전신용), CT 실시기관의 방사선과전문의 상근 등 인력·시설·장비 인정기준폐지(97.1) 등 정부의 CT장비 관리기준 완화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CT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CT 촬영의 요양급여 실시(96.) 등 제도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CT 요양급여 실적은 87만3,247건에 1,471억2500만원으로 96년에 비해 80%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청구건 증가율보다 2배 가까운 증가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병원과 의원급에서 높은 증가추이을 나타내고 있다고 심평원측은 밝혔다.

심평원은 CT 보유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에 앞서 우선 방사선촬영장비에 대한 보유기종 및 수량 등의 전반적인 보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CT촬영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CT장비의 화질관리 체계, 노후 장비 사용 여부 등 장비관리실태와 수진자별 촬영실시 사유 및 횟수, CT 촬영 전·후 진단명 등 CT 촬영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종합평가함으로써 전산화단층촬영의 효율적 활용 및 적정 촬영 유도로 국민의료비 절감과 방사선 과다 노출에 따른 국민건강 손상을 방지한다는 목표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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