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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바코드...'의약분업 부정'소지

처방전 바코드...'의약분업 부정'소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7.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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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절차적 정당성 갖춰 재논의 해야" 요구
심평원 아닌 처방전바코드서식협의회서 심의해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처방전 바코드표시 추진과 관련, 7월 31일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 단독적 처사로, 의약분업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를 표명하고 처방전서식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및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이유로, 처방전에 2D 바코드표시 근거 규정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처방전서식 개정은 2000년 의·정 협상 결과에 따라 복지부 산하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못박고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열어 이를 통해 개선 작업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약국의 담합 및 처방내역 위·변조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가 없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처방전서식 개정 사유의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극소수의 문제를 일반화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처방전발행 및 조제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해 면밀한 재검증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담합과 처방내역 위·변조 문제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전자태그(RFID)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바코드제도를 시행하면 약국은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 영업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나, 병의원의 경우 인쇄·발급을 위한 레이저프린터 추가구입 등 부담이 전가되는 등 직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병의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수 없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방전 바코드 심의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토록한 것은 처방전의 공급주체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만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심의기관을 의료단체로 구성된 (가칭)'처방전바코드서식협의회'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란에 의사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의약분업 시행 당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가 이메일 주소는 기입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체조제시 간소한 사후통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메일의 단순 전송만으로 사후통보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안전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대체조제 이후 약화사고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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