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의료법인 이사장 상고 기각
"검체 채취는 의사의 의료행위 해당"
의사가 현장 감독 없이 간호사에게 자궁암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지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해 간호사에게 검체 채취를 지시했다는 이유(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료법인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일명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 검체 채취는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인 의료법인 이사장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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