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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백신·폐항암제도 '의료폐기물'

폐백신·폐항암제도 '의료폐기물'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7.07.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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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관리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입법예고
혈액 등 부패·변질 우려 폐기물 냉장보관 허용

폐백신·폐항암제 등 생물·화학폐기물 9종이 관리대상 의료폐기물에 추가된다. 혈액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냉장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폐기물 관리기준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관리대상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관리대상을 기존 성상별 6종류에서 성상 및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 3대분류 7중분류로 변경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전염병으로 격리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하며, 위해의료폐기물은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조직물류폐기물·병리계폐기물·손상성폐기물·생물 및 화학폐기물·혈액오염폐기물 등을, 일반의료폐기물은 위해의 정도는 낮지만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탈지면·생리대·일회용기저귀 등을 포함한다.

또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동안은 냉동보관(0℃이하)하도록 했지만 개선안은 냉장보관(4℃ 이하)을 허용,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 운반·처리시 손상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보건소·동물병원·노인요양시설·시험검사기관 등 15종류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5만4501곳) 외에 조직은행을 추가, 의료폐기물 관리를 강화했다.

폐기물 보관기준을 배출기관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것은 의료폐기물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7~30일로 차별화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및 성승용 서울의대 교수 등에 용역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의협·병협·폐기물 처리업체·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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