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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 의료법 의료광고 금지 규정은 위헌"

헌재 "구 의료법 의료광고 금지 규정은 위헌"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7.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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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 위반
이미 헌재 취지대로 의료법 개정 완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의료광고의 범위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46조 4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46조 제4항만으로는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이나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금지된 행위와 처벌 범위가 불분명해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못 주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제46조 제4항은 부령에 무엇을 위임하는 취지인지 전혀 구체화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전문가조차 하위법령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될 것인지에 관해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 의사 A씨는 2005년 5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절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 등의 내용과 수술장면 사진을 게재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의료광고 규제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현재 시행중에 있어 이번 헌재의 결정이 현 의료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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