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공단사이트 통한 수진자조회 전면중단

공단사이트 통한 수진자조회 전면중단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7.26 15: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공인인증서·정률제·의료급여제도 등 후속지침 마련
"상황 어렵지만 하나로 단결해 믿고 따라와 달라"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서비스로 대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한 수진자조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5일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험환자의 진료 및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인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고 공인인증서를 받은 회원이라도 공단사이트를 이용한 수진자조회를 전면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후속지침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의협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일반진료 후 7일 이내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거나 ▲공단 ARS(1577-1000)를 통해 환자가 직접 수진자조회를 하거나 ▲통화가 불편한 노약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수진자조회를 대행하는 방법 가운데 환자가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진자조회에 대한 안내문'을 병·의원에 게시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된 상태에서 전면거부할 경우 회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별도로 발송한 위임장을 통해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권한을 의협에 위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또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인권 및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히고 이전 방식대로 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부 회원은 각 시·군·구 의사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별지침에 따라 진료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급여환자의 소송위임장을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전 방식대로 진료하고 공단에 청구한 후 반송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한 진료권 통제라는 인식 아래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을 전면중단하고 EDI 청구 이외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로 단결해 의협을 믿고 따라 달라"며 후속지침은 청구 소프트웨어의 공지사항을 통해 회원 각자의 진료실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