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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자율정화' 의협이 나서자

'의료광고 자율정화' 의협이 나서자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7.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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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헌(kbs의학전문기자)

직업상 매일 웬만한 신문은 다 들여다봐야 하는 필자는 최근 아침마다 불편함을 느낀다.

바로 눈에 띄게 늘어난 의료광고 때문이다. 우선 양적으로 병의원 광고가 50%가량 늘었다. 간지로 나오는 건강면을 볼라치면 어떤 것이 기사이고 광고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될 정도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병의원 광고는 임플란트 치과, 척추병원, 한의원 등이다.

의학전문기자인지라 그 광고들을 그냥 지나치기도 어렵다. 그중에는 이름을 들어본 병의원도 상당수인데, 광고를 본 순간 내용의 진실성을 떠나 그 병원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다. 혹여 내 기사가 이 병원의 홍보에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긴장감마저 인다. 찬찬히 내용을 뜯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은 내용이 적지 않다. '단 5분 만에 디스크 수술 끝', '눈이 번쩍 실명 막아'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등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가 상당수다.

지난 4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하도록 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의료광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사전심의제'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하나라도 더 광고를 실기 위해 병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욱이 '사전심의제' 계도기간이다 보니 '고혈압 합병증까지 완치', '췌장암 말기였는데 치료로 거뜬', '수술 없이 5분이면' 등의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광고를 타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유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자칫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신문들도 의료광고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어 혼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세간에는 병원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기획기사를 쓰는 신문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팩트인지 광고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기사들도 적지 않다.  

최근 정부의 의료광고 규제완화 방침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의료광고 규제완화는 국내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 서비스산업 발전이란 큰 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의료 규제로 꼽히는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병의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책임한 '찌라시' 성격이 강하다.

물론 제도가 바뀌면서 초기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도 7월부터는 본격적인 의료광고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병·의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모처럼의 기회를 잘 이용하기 위해선 외부에서 제제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의료인들이 먼저 나설 일이다.

소비자 단체나 정부가 선수를 치기 전에 의협이 나서 자율적인 정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chleem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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