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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유해물질 기준 마련

생약 유해물질 기준 마련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7.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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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7일 한약재품질평가연구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한약재품질평가연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 제·개정(안)에는 ▲광물성 생약의 중금속 허용 기준 및 주사의 개별 중금속기준(신설)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신설) ▲'백자인' 등 9품목에 대한 아플라톡신 B1 기준(신설) ▲생약의 잔류농약허용기준 및 시험법 적정화(식품 및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한약재의 기준 통일·'이민옥타딘' 등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 기준 개선('강황' 등 한약재 72품목에 이산화황 기준 하향 조정·'구절초' 등 한약재 60품목에 이산화황 기준 신설) 등이 담겨 있다.

식약청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는 유통 한약재 품질 향상과 품질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식약청은 이번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를 통해 한약재 품질관리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고, 한약재 품질관리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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