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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중단 '거듭 촉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중단 '거듭 촉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7.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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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입장 전달···"국민건강권 침해"
"굳이 강행하려면 '선택분업' 실시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정부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굳이 시범사업을 통해 성분명처방을 강행할 계획이라면, 선택분업제도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21일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보건복지부의 회신과 관련, 이같은 의협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성분명처방은 환자가 약국에서 특정제품이 없어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효과가 동등하고 보다 저렴한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대통령공약 사업으로 채택됐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 의료기관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세계적으로 약효동등성 규정을 통과한 복제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음에도 여러 의약품에서 치료실패 및 독성발현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심혈관계용약·뇌신경계용약 등 치료적 농도범위가 좁은 약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외용제·소화제 등 통상적으로 모든 약물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사건·생동성 인정기준의 신뢰성·제너릭간 교체사용의 문제점 등이 아직 심각한 상태인 실정에서,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을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가 경제적 이유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한낱 실험용 쥐로 취급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통박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외국의 사례를 들었으나 선진외국 어느 나라도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히고,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침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진료권의 침해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성분명처방은 약화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도 문제가 될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려는 것은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의한 의약분업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의협은 굳이 강행하고자 한다면 선택분업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가 진단후 상품명이나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면 환자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곳(의료기관내 조제실이나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제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의 편익을 더욱 제고하고 더 큰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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