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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 급여삭제 부당…가처분 신청 수용

미생산 급여삭제 부당…가처분 신청 수용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7.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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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렉타신정 본안판결까지 급여 유지

2년간 생산 혹은 청구실적이 전무한 의약품 4000여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복지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해당 제약사들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유니메드제약이 제기한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판결 선고시까지 급여삭제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자로 삭제됐던 이 회사의 항생제 렉타신정은 본안 판결시까지 급여가 당분간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유나이티드·휴온스 등 6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동일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말 2년간 미생산·미청구 제품에 대해 요양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고시하면서 이 제도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4800여개 품목이 급여에서 삭제됐으며, 이 중 300여개 품목의 제약사가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삭제 결정을 번복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

한편 일양약품 등 10개사가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어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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