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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외래환자청구건수'로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외래환자청구건수'로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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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의견 밝혀..."병상 공동활용 억제책은 폐지해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요청에 대해 "특수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병상수'가 아닌 '해당 지역 외래환자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0일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 특수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 억제는 긍정적이지만 병상 공동활용 동의를 통한 억제책은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영상의학과 개원의의 경우 입원환자가 아닌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CT·MRI 등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병상 공동활동 동의와 같은 '병상수'를 설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역별 외래환자청구건수를 기준으로 특수 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외래환자청구건수'의 기준을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별 전체 개원의료기관 수에 비례한 지역별(시군구별) 특수 의료장비의 보급 규모를 설정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특수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1월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MRI 설치인정 기준은 지역구분 없이 200병상 이상, CT는 시지역 200병상 이상·군지역은 100병상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활용은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에 대해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며, 중복 동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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