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회장, 18일 국립의료원 소속 회원에 당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국립의료원 소속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분명처방 저지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회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성분명처방의 실체는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성분명처방의 위해성과 폐단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의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소속 회원의 수고를 치하한 주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해당 병원의 회원들이 겪어야 할 혼란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35대 집행부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해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사상을 회복하고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자존심인 진료권과 처방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히고 비윤리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결사반대와 원천저지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또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투여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갈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가 굳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알량한 경제논리와 특정집단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순한 의도에 따른 국민 건강권 및 의사 처방권 침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 주 회장은 "시범 사업 해당병원으로 곤란한 부분이 많겠지만, 국민건강 사수라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한국사회에서 의사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은 진료권과 처방권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처방에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