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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국무회의 통과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국무회의 통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7.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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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6세 미만 어린이 본인부담 조정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고 ▲6세 미만 어린이의 본인부담 조정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끌어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 안에 공포돼 시행된다.

정부는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률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안된다"고 강력 반대하고 있어 불씨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낮추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낮춰 7월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건보재정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6세 미만 어린이의 외래진료비를 당초 성인의 50%로 한다고 입법예고 했다가, 70%로재입법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예고기간을 5일 밖에 두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한편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18일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정률제 전환방침은 연초부터 예견됐던 것이고,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의사협회 등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시행에 큰 어려움이나 갈등을 없을 것이다"고 내다 보고 "오늘부터 대국민홍보활동을 전개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협조도 무리 없이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최 본부장은 또 "8월부터 새 프로그램으로 진료비가 청구돼야 하는데 의원급이 종전대로 청구하면 진료비 심사와 지급에 시간이 많아 걸려 요양기관과 환자가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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