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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보다 뜨거운 '불법의료와의 전쟁'

삼복보다 뜨거운 '불법의료와의 전쟁'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7.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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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고센터 개설 4일만에 80건 접수
위법성 경중에 따라 경고 및 고발 조치

대한의사협회가 13일 불법의료를 일삼고 있는 사무장 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병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사례를 접수한 이후 16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4일만에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 52곳 등 모두 80건의 불법 행위가 신고돼 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의협이 사무장 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불법적 운영 실태를 파악해 다양한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탈법·편법적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불법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16일 현재 사무장 병원 52곳과 사회복지법인 병원 2곳 등 불법 운영 사례를 비롯 본인부담금 면제·환자유인 등 불법 의료행위 26건이 접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법 제87조).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3개월간 자격이 정지되며(의료법 제66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의료법 90조).

의협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불법성 및 사건의 진정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 및 관계자·관계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법성 여부 및 위법 내용의 경중 여부에 따라 경고 또는 고발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의협은 또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 성행에는 감독기관의 책임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사무장병원 등은 탈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법인을 매매하고, 진료비 허위청구 및 부당경쟁 등을 통해 의료계와 의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병폐를 초래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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