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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중단' 살인 아니다

'연명 치료 중단' 살인 아니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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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간경변 환자 산소호흡기 제거 사건 무혐의 처분
의료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제도화 이뤄져야"

▲ 가족의 동의 아래 말기 간경변환자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보호자의 동의아래 죽음을 목전에 둔 말기 간경변 환자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한 의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말기 간경변 환자에게서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살인 혐의로 고소된 의사 2명과 산소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딸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해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간경변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내용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와 보강조사를 거쳐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00(30)씨는 지난해 6월 간경변 말기 환자인 자신의 어머니(72세)가 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같은 해 12월 의사 2명과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에 동의한 누나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4월 의료진과 김씨의 누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사건을 검토한 중앙지검도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한 가지 전례를 남기게 됐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힌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종양내과)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복잡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들이 명문화된 규정에 근거해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제도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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