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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소송 비용모금 두달만에 4300만원

공보의 소송 비용모금 두달만에 4300만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07.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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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협,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최근 근무지 이탈로 피소된 공보의 47명의 소송비용을 모금한 결과, 두달여만에 4373만원(10일 기준)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형사소송 비용으로 1인당 1000만원씩 4억7천만원과 행정소송 비용으로 1억원 등 총 5억7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중 1억원을 모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모금운동은 전체 공보의들이 1인당 3만원씩을 일괄적으로 내놔 탄력을 받게 됐으며 지역의사회와 직역의사회 등도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피소된 공보의를 돕기 위한 탄원서 제출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관 대공협 회장은 "피소된 47명 중 3명의 공보의들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다. 무리한 감사 진행과 불합리한 근무 규정을 검찰에서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공보의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와 열악한 공보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7일까지 모금운동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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