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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조건 미이행 의대 오늘 '중징계' 판가름

부대조건 미이행 의대 오늘 '중징계' 판가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07.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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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심의위원회, 오늘 정원 10% 감축 등 징계 결정
일부 의대 "시대 동떨어진 비현실적 조치" 불만

설립인가를 전제로 정부와 약속한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해 징계 위기에 처한 5개 사립의대들 중 일부 의대들이 이렇다 할 이행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해 정원 10% 감축과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신설의대인가부대조건심의위원회(심의위)'는 11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가천의과학대·관동의대·성균관의대·을지의대·포천중문의대 등이 제출한 '부대조건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내년 정원의 10%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5개 신설의대들이 부속병원 설립이나 병상 확충, 의료장비 도입 등을 약속하고 설립을 인가받았지만 이후 10~20여년이 지나도록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약속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의 제안은 올해까지 약속한 부대 조건을 지키거나 실현가능한 부대조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 또한 이행 계획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보험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보증보험은 의뢰자가 특정한 날까지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금액을 보증보험사에 예치시키는 것으로 약속한 날까지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하면 예치시킨 의뢰자의 보험금은 의뢰자의 약속 이행 대상자에게로 귀속된다. 이 경우 의대들이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하면 의대들이 예치한 보증보험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현재 5개 의대 중 을지의대와 포천중문의대는 부대 조건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천의과학대와 관동의대, 성균관의대 등은 부대 조건 이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천의과학대와 관동의대의 경우는 길병원과 명지병원은 독자적인 의료법인으로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 형태를 띠고 있다.

부속병원 설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병원들을 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는 의료법인 병원을 교육법인 병원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해당 의대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성균관의대는 설립 부대조건으로 지역 의료의 발전을 위해 마산삼성병원의 병상 확충을 약속했지만 교육부가 요구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세한 이행계획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균관의대는 물론 을지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의대들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듣고 있다.

그러나 5개 의대들은 설립 부대조건안이 설립 당시와는 달라진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법적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교육부 심의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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