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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물류협동조합법제화

의약품물류협동조합법제화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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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제17172호)으로 공포했다.

이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공급자를 대리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배송하고, 그 밖의 물류 사업을 수행하는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해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골자로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의 가입절차, 출자방법 등을 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유통질서의 정착과 물류효율화·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조합으로 하여금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의 임원으로는 이사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등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동물류센터가 내년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물류공동화 및 유통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도한 물류비를 절감하여 연간 2,000여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함께 제약업소 및 도매업소의 적정 재고관리가 가능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물류조합에는 제약업소 48개소, 도매업소 99개소 등 총 147개소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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