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 지정
합법 파업 동안에도 일정 업무 가동해야
내년부터 병원에서 '전면 파업'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병원 등 12개 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는 병원을 비롯해 철도·도시철도·수도·전기·항공·가스·통신·우정사업 등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직권중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지만, 파업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필수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병원의 경우 응급의료·분만·수술과 혈액공급을 위한 채혈 및 검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과 대상 직무, 인원 등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등 국제협력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국제협력관을 신설하고 의료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113명의 인력을 증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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