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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공보의에게도 사연은 있다

근무지 이탈 공보의에게도 사연은 있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7.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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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관(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의협회장 선거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중요한 일들이 묻히고 있다. 의료법 개악저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함께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나 잊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근무지 무단이탈로 직위해제 된 47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다.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근무지 이탈금지 지역에 묶여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밤낮없이 환자를 진료해 온 공보의들에게 돌아간 대가는 직위해제 및 3년 이하의 징역형이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도서지역 공보의 1년차일 경우 1년에 7일, 2년차는 9일, 3년차는 12일동안 공식적으로 섬을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 젊은 의사들은 이런 가혹한 근무조건을 감내했지만 공무원이면 당연히 누려야할 대체휴무조차 약속해 주지 않은 복지부의 무성의함과 무대책에 47명이 희생됐다.


남자 의사라면 누구나 공보의로 복무할 가능성이 있고 그 중 누구라도 도서지역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서지역 감사가 언제든 실시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중 누구라도 그 47명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일주일간 사용할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토요일에 육지로 나가 장을 보고 다시 섬으로 돌아온 8시간가량의 시간을 무단이탈에 포함시킨 것과 무단이탈 금지지역이 아닌 도서지역에서 평일을 보내다 주말에 집을 가기위해 배를 탔으나 금요일 마지막 배가 오후 4시, 월요일 아침 첫 배가 오전 9시에 있는 경우 금요일 2시간 무단이탈, 월요일 2시간 무단이탈로 결정해 버린 일은 누가 보더라도 과한 처사로 생각된다.


물론 47명 공보의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에 대해 처벌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리고 그들 47명은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다.


법과 그에 따른 처벌은 무조건적이 아닌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들 47명의 젊은 의사들의 잘못만 부각시키고 그들의 힘든 근무여건과 그 와중에도 성심을 다해 환자를 돌본 노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인 뒷받침의 결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무단이탈 일수의 산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의 직위해제는 결정되었지만 아직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라는 힘든 싸움이 남았다. 우리 모든 의사들은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줘야 한다. 또한 이들이 짊어진 소송비라는 큰 짐을 나누는 자세를 동료로서 선배·후배로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들 47명을 위한 모금운동을 5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할 것이며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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