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부회장 "외자사는 리베이트 불가능 구조"
공정위 발표 임박해 '개인책임' 평가절하 의도(?)
외국계 제약사는 자체 규정 때문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만일 리베이트가 있다면 회사 결정이 아닌 직원들이 알아서 준 것이라고 심한섭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상근부회장이 말했다.
심 부회장은 9일 '약과 사회 포럼' 토론회에서 "외자사는 사장이 인정한 리베이트가 없다. 담당자가 알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공정위가 7개 외자 제약사를 포함, 1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공정위 조사에서 외자사 역시 불공정 행위가 다수 포착됐다는 관측이 나오자 "외자사는 철저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던 그간의 주장이 비난에 부딪힐 것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심 부회장은 "만약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인정했다면 모기업의 규약에 의해 사장이 '짤리게 된다'"며 "공정위 조사에 적발된 리베이트는 사장이 인정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석준 변호사(전 공정위 독점감시팀장)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7개 제약사 대부분이 부당고객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공정위는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7월 중 작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