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살 제거 등 1억3천여만원 챙겨
의약품 제공한 제약회사 사원도 입건
무허가 비만클리닉을 차려놓고 주부 등 수백명에게 주름살 제거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장모씨(43)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 씨에게 의약품을 제공한 이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에 무허가 비만클리닉을 차린 뒤 주부 김모씨에게 복부 지방 분해술을 시술하고 400여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960여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10여년간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의료관련 지식을 이용해 무면허 시술을 해왔으며, 간호조무사와 피부관리사를 고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와 함께 입건된 이씨는 장씨에게 피부마취제와 보톡스제, 혈관영양제 등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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