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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족 아니어도 10명중 6명 장기기증 의사

내가족 아니어도 10명중 6명 장기기증 의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07.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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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장기 뿐 아니라 시신 기증 까지도 고려
42%는 여전히 부정적…적극적 홍보 필요

일반인 65%가 가족 중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기꺼이 조직이나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62%는 가족이 아니어도 조직이나 장기기증을 할 수 있으며 시신기증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성보 가톨릭의대 교수(흉부외과)는 7일 열린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학술대회에서 20~40대 일반인 405명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수치는 장기이식이나 조직이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68%가 사망 후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42%는 여전히 시신기증이나 장기기증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심 교수는 장기기증의 긍정적인 의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기증에 대한 홍보부족과 조직을 보관하고 검사하고 분배하는 조직은행에 대한 지원부족, 조직을 기증하거나 수혜받는 환자에 대한 지원부족 등 조직은행운동이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인 적극적인 지원과 언론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연간 30만명 이상의 환자가 조직이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공급되는 인체조직이식재는 전체의 18%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주요 수입국가는 미국이며 한해 7만4689개의 조직을 수입하기 위해 129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장병철 한국조직은행연합회장(연세의대 교수)는 "2003년부터 인체조직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주도로 국내 조직이식과 조직은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증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사회적인 관심과 일반인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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