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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안 타결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안 타결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7.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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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교섭 극적 합의···임금 4~5.3% 인상 합의
정규직 인상분 비정규직 지원···파업진통 막아

보건의료 노사가 올해 산별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진통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7일 한양대의료원에서 열린 제11차 산별중앙교섭에서 12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산별 5대협약을 일괄타결했다. 11차례의 교섭으로 노사간 자율로 협상에 이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은 정규직의 경우 4.0~5.3%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사립대의료원은 총액기준 5.3%, 민간중소병원은 4.3%, 국립대병원은 4%,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 인상키로 하는 등 각 병원 특성별로 임금인상안을 달리 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병원별로 노사 협의하에 시행키로 했다.

임금 문제와 함께 진통을 겪었던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임금인상분을 비정규직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1.3~1.8%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모든 병원을 통해 집계하면 총 300억원 정도를 정규직을 위해 투자하는 셈이다.

앞으로 노사간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비정규직 대책 노사특위 ▲의료 노사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가동하는 데도 합의했다.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에서는 산별노사관계의 발전방향이나 정책과제를 함께 연구할 예정이며, 비정규직 대책 노사특위에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단계적 정규직화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는 노사 대표 외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유관부서 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로, 조만간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환자권리장전 제정 ▲1지역(병원) 1촌 자매결연운동을 통한 우리농산물 이용 운동 등에도 노사가 함께 협력키로 했다.

노사가 산별교섭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7월 중순부터 예정된 노조 총파업은 취소됐다. 노조는 이번 중앙교섭안을 바탕으로 각 병원별로 지부교섭을 벌이면서 교섭이 원활하지 않은 병원에 한해 '각개전'을 펼칠 계획이다.

                                                 
            <2007 산별중앙교섭 주요 합의 내용>

협약

주요 합의 사항

전문

○ 사용자단체 구성 원년으로서 사측 교섭 주체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로 명시
○ 조합원의 ‘문화적 지위 향상’, 보건산업의 ‘공공적’ 발전 도모 등 문구 보완

산별기본협약

○ 산별적 노사관계 발전과 보건의료산업 차원의 노사공동과제 논의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서‘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설치, 운영

보건의료협약

○‘환자권리장전’ 만들어 선포하고 공동실천, 환자 편의를 위해 적정 병실 면적 및 시설 확보
○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우리 쌀과 우리 농산물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기여를 위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과 외국인노동자등 사회소외계층 의 의료수혜 확대를 위한 의료봉사활동 노사 공동추진, 1병원 1촌 운동(도-농교류), 헌혈 운동 적극 동참
○ 의료 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실질적인 운영, 실무추진단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고용협약

○ 산업차원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대책 노사특별위원회 즉시 구성
○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음.
○ 사립대병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등 사학연금제도개선은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임금협약

○ 임금협약 : 이 협약에 따른 임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지부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한다.

-사립대의료원(제일병원포함): 총액기준 5.3%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 포함: 평균 1.8%) 인상
-민간중소병원: 총액기준 4.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은 1.3% 이내에서 사용)을 인상
-지방의료원: 2006. 9. 28 합의된‘2006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서’의 임금협약에 의한다.
-국립대병원: 총액기준 4% (2.5% + 1.5% (복리후생 향상 비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비용 포함)를 인상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총액기준 2.0%를 인상하며 복리후생 향상비용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포함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포함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 비정규직 임금:  2007년 비정규직 임금인상은 정규직 임금 인상률 이상이 되도록 함.
○ 산별최저임금제 도입 : 법정기준보다 초과 금액을 적용하기로 함, 세부 임금수준, 시기, 적용 대상은 2개월 이내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노동과정협약

○ 교대근무자 노동조건개선 : 설날과 추석 당일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2교대, 3교대)에게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이미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로 조정해서 지급.
○ 육아휴직: 2008. 1. 1 시행일 이후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노동자가 그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줌.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음. 이 경우 휴직기간 근속기간 포함.
○ 노동자 건강과 노동안정 대책 : 합리적인 근로환경과 환자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근로환경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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