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의사 처방권 존중 강조
대한병원협회는 6일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성분명처방은 약제비 절감효과 보다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분명처방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시범사업이 논의되는 현실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전제하고 "생동성시험은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약의 80-120% 범위 내에 들면 동등한 약효를 지녔다고 가정한 것으로서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조제를 할 때마다 의약품 섭취 함량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의약품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효능 미달과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병협은 특히 "이같은 성분명처방 문제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의약계의 갈등이 재발됨은 물론 환자의 불안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