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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이라도 과징금 징수해야"

"행정소송 중이라도 과징금 징수해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6.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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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지적
지난해 49억여원 과징금 소송 진행

요양기관이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과징금은 일단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요양기관이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당국은 과징금 징수를 보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6일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징수를 보류하는 것은 소송이나 심판결과 요양기관이 승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은 취소 소송이나 심판이 청구돼도 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수활동은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과징금 행정소송은 2005년 20개 기관 총 8건에서 지난해에는 35개 기관에서 2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소송에 걸려있는 과징금 액수 역시 2005년 20억1700만원에서 2006년 46억4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소송 승패 건수는 2005년 행정청이 7건을 승소하고 3건을 패소했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청이 8건 승소, 1건 패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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