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4:01 (금)
"비도덕적 행위 즉각 중단하라"

"비도덕적 행위 즉각 중단하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6.25 18: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25일 성명···약사회 '리베이트' 운운 질타
"경제적 이익에 눈멀어 최소한 양심마저 저버린 행동"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대한약사회가 21일 성명을 통해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의료계의 주장을 폄하함은 물론 '리베이트 수수'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이같은 비도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으로,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만드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특히 의약분업 이전부터 복지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온 약사회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망연자실할 따름"이라며, 약사회에 성분명처방 도입의 진정한 의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환자 상태와 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품을 선택하는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약사회는 21일 성명에서 성분명처방을 통한 약사의 이익 극대화에 눈이 멀어 의사의 처방권을 '약물의 성분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등 억지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호도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의사가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만 처방하고 약사가 해당 성분 품목의 의약품을 선택·조제하는 성분명처방이 도입되면 환자는 조제시마다 성분은 같지만 다른 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분이 동일하고 약효동등성 규정을 통과한 복제의약품 가운데 여러 의약품에서 대체조제시 치료실패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심혈관계용약·뇌신경계용약 등 치료적 농도범위가 좁은 약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피부외용제·소화제 등 통상적으로 모든 약물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

또 2006년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과 의협의 생동성 인정품목 재검증 사업을 통해 드러났듯이 오리지널의약품과 약효가 동등하지 않은 복제의약품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성분명처방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의약품 실험대상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매우 비윤리적인 처사로 지적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제기하는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이 점차 국민에게 확산되자 당황한 약사회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 운운하며, 의사들을 비도적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한심스런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며 "약사회 스스로 국민의 건강보다 성분명처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최소한의 양심까지 저버린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만약 약사회의 주장대로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가 있다면 의사나 약사 모두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것이 약사회가 주장하는 성분명처방 도입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