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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에도 나설 듯

비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에도 나설 듯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6.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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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시스템 구축해 지방 위원 참여 활성화
의협 의료법 비대위 제3차 회의, 새 역할 차기집행부와 논의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분명처방 등 다른 사안으로까지 비대위 역할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차기 의협 회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2일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변영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2명과 이원보 의협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성분명처방·정률제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지난 회의에 이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비대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27일로 예정된 차기 의협 회장 당선 이후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기로 했다. 비대위의 운영규정과 조직도 역시 의협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신임 회장과 논의 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의료법 대체법안의 심층적인 검토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의료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8월 18일~19일 1박 2일간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또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에 있는 비대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비대위 이외에 시도의사회장단회의 등 의협의 각종 회의에도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이날 비대위 활동의 근거가 지난 2월 3일 임시총회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차기 회장 당선 이후 열릴 임총에서 비대위의 예산·역할·위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한 38개 안건이 다뤄지며,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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