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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성분명처방 가기 위한 각종 편법막아야"

주수호 "성분명처방 가기 위한 각종 편법막아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06.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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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개정 함께 추진해야
주수호 후보 17일 성명서 통해 '강경투쟁' 언급

주수호 의협 회장 후보가 17일 정부가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가지 우회적 접근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고가약 처방억제와 포지티브 리스트·복합제 급여제외 등의 조치로 성분명 처방을 위한 수순을 밟아왔다"고 말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성토보다 이들 조치들에 대한 이성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약사법만을 예로 들어도 제27조(대체조제) 2항에 따라 간단한 환자동의와 사후통보로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포지티브 리스트·복합제 급여제외 조치만으로 성분명 처방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그는 성분명 처방을 막기 위해 성분명 처방의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막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대체조제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에도 전력을 기울여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신뢰성 확보와 조제내역서 발급·약화사고의 책임소재 규명·약품 유통과정의 투명화 등 기본적인 준비없이 성분명 처방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악법을 시행하는 것이란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후보는 "성분명 처방 강행을 막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병행새 적극적인 투쟁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강경 투쟁을 위한 내부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집행부의 의지가 달린 일이며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려 한다면 회원들도 집행부의 방침을 따라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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