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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법 의료계-정부 '의견일치'

분쟁조정법 의료계-정부 '의견일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6.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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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증책임 전환 반대 분명히 밝혀
형사처벌특례규정도 "인정해야" 표명

▲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14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는 것을 반대하는등 의료계와 일치된 의견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14일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내정자는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인한 민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원고입증 원칙과 저촉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전환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될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비교적 쉬워져 민사소송의 남용이 예상되고, 의료분쟁조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판례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의 경우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변 내정자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을 의료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최대 쟁점사항 중 하나인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변 내정자는 "의료의 특성상 인체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를 어느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례를 인정할 경우 방어진료·과잉검사·위험분야 전공기피 등의 진료왜곡 현상을 일정정도 예방해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의료분쟁조정법의 핵심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의협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사법관계의 기본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환자측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어서 공평의 이념이나 무기대등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형사처벌특례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의 사유가 아닌 한 의료의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 형법 및 형사처벌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제출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입증책임 전환은 이기우 의원 법안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특례는 두 법안 모두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들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지난 3월 6일 공청회를 열고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측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의료인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소송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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